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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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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면, 가장 주의할 점은 미지급 시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 이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종결되거나 소 취하로 끝날 경우, 그 기록은 법원에 남게 되지만, 확정 판결에 따른 기록보다는 공개 범위나 파급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합의 시 소송 기록의 비공개나 대외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