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위자료, 이혼상담변호사, 이혼 가격

천안시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천안시 · 업종 위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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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소송이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천안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위도(latitude): 36.805942

경도(longitude): 127.113722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5층 508, 5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5층 508, 509호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천안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형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1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법무법인 YK 천안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법무법인 YK 천안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민사 전문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7층 703, 7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604호, 605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604호, 605호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홍성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8-1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4층 404호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이혼변호사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 10층 1001-B49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 (백석동)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천안분사무소 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1 백석문화센터 2층 205, 2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2층 205, 206호

천안시 위자료

천안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센타 타워 307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 타워 307호

천안시 위자료

FAQ

천안시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태도, 유책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