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양육권 소송, 이혼시재산분할 진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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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만안구 안양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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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만안구 안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1-26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63번길 14 1층

위도(latitude): 37.4140512

경도(longitude): 126.9161691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미래로 최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45 4층 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39번길 28 4층 1호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소영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89-3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15번길 23 1층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동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9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905호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뎀나무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7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26 3층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만안구 안양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구 안양동 부부상담

FAQ

만안구 안양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이 자녀의 의견과 상반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