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재판상이혼사유, 강제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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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종로구 소격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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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음식점>카페,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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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05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You&Me심리상담연구소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3층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세이화개인가족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미인심리상담카페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음식점>카페,디저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09-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53-1 2층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와우리 상담 코칭 연구소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서울 종로구 소격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FAQ

서울 종로구 소격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