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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